공지사항

외래환자 보호자 출입 기준 강화

2020-11-24 hit.484

  
 

*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래 진료 시 동반 보호자를'1인'으로 제한합니다.*

(입원환자의 지정보호자 1인을 제외한 면회객도 이전과 같이 모두 제한됩니다.)

동탄제일여성의원 아이희망센터는 코로나19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.

 


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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